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 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1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 선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됩니다. 착오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됩니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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