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50번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 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1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으며, 이때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인 소멸 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무효로 규정되며,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법리에 맞는 올바른 설명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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