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 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2
②번 항목에 따르면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능을 포함하며, 이러한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법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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