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68번 – 민법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 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 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 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

ㄱ. – 맞습니다. 대금을 완제한 이후에는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ㄴ. – 맞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미리 인도하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ㄷ. – 맞습니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과실취득권을 인정받는다면 선의의 매도인도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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