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 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 정은 번복된다.
-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 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 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 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3
점유자가 자주점유(自主管유)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소유물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주점유가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즉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그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단순 점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점유 기간의 계산 방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의 법적 추정은 부정되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해설하자면, ③번 설명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는 문장이 맞는 말씀이며, 따라서 틀린 설명(정답)은 3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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