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 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 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⑤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립니다.
전세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부분일 때,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 경매 청구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⑤ 설명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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