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 과대광고 ,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정답: 2
**A)**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됩니다.
– **B)**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 **C)**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제품 자체의 실질적인 내용을 왜곡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D)**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보관 또는 섭취 시기를 안내하게 되어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B는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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