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71번 – 민법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 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 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 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 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 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 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 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 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 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

ㄱ. 맞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ㄴ. 맞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甲도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ㄷ. 맞습니다.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여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중도금 지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甲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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