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 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 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 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4
④ – 이 설명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존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담보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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