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 2 15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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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교육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최소 6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으로, 식품위생에 관련된 기초 지식부터 실무적인 대처 방안까지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정답은 C)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의 교육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1. **식품위생의 개념 및 중요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2. **식품 위생 관리 방법**: 식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및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3. **법령 및 규정**: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을 이해하여, 위법 행위 없이 적법하게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실습 및 사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배우며,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함으로써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사업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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