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 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 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 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 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1
ㄱ. –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는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명의신탁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뢰한 경우라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ㄷ. – 이 경우 제3자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존재를 모른 채 신뢰하고 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관할청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제3자 보호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는 제3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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