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 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 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④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은 2년이다.
정답: 2
② – 이 설명은 틀립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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