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 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
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려면 해당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乙이 이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합니다.
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乙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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