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7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 출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3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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